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채용하거나 고용을 종료하게 되면, 등록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고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을 끝내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해놓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하는데요. 

즉,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를 새로 뽑거나, 고용을 종료할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고,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본인 인증만 하면 비회원 상태로도 바로 신청가능하니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 고용신고 및 고용해지신고)


다시 한 번 핵심만 정리하자면, 

✓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시 → 업무 시작 전에 신고 완료

✓ 퇴사 시 → 해고일부터 10일 이내 신고 필수

기한 내에 서류와 함께 빠르게 진행하셔서 불이익없이 신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신고•고용종료•인장등록•신고양식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진행할 때 신고서 양식을 미리 한 번살펴보면 좋은데요. 

신고서 양식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신고뿐 아니라, 고용관계 종료 신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까지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인 정보야 본인 정보라 금방 적을 수 있지만, 고용인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자격증 관련 정보는 따로 챙겨야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자격증 번호나 발급 일자 같은 세세한 정보는 그때 가서 찾아보려면 번거로우니, 신고서 양식은 미리 참고하셔서 막상 신고할 때 빠뜨리는 부분 없이 한 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출처: 강동구청 > 민원서식)


신고절차는 기본적으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청에서 전산 조회와 검토를 진행한 다음,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등기나 문자로 결과를 통보해주는 구조입니다. 


2.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신청방법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하기 전에 꼭 챙겨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개설 실무교육 이수인데요. 

실무교육은 고용신고나 개설등록 신청 전에 미리 이수해두셔야 하는데요. 

특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실무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에만 고용신고나 개설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신고 전 아직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은 교육 먼저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실무교육은 사전예약이 필수라, 그냥 교육장에 가셔서 현장 접수하는 방식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 실무교육 일정 및 예약)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인기 지역은 정원이 빨리 마감되기 때문에, 교육을 들어야 하는 분들이라면 미리 예약하시는 게 좋겠지요. 

교육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4일 전부 오프라인 교육으로 듣는 방법, 또 하나는 일부과정은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나머지 3일만 오프라인으로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필요서류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신고하려면 서류부터 제대로 챙기는 게 기본입니다. 

관할구청마다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비슷해요. 


✅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에 필요한 서류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보조원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3가지가 필요합니다. 

✔️ 실무교육 수료증 (👉 실무교육 신청 바로가기)
✔️ 등록 인장 이미지
✔️ 자격증 사본 

지금까지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시 필요서류와 고용신고서 양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신고 전에 필요한 준비물들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