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이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전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마련해 배포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신양식은 2024년 12월 16일 자 업데이트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바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출처 공지사항에서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단홈페이지 /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무엇보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에도 이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여부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계약서를 어떤 양식으로 쓰느냐가 기관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공식양식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근로계약서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보건복지부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만든 공식 양식입니다.

    계약서 쓸 때 막막하셨던 분들께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파일을 열어보면 ‘재가용’과 ‘시설용’ 두 가지 양식이 들어있어요.
    운영 중인 기관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재가용•시설용 표준근로계약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공지사항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만약 기관에서 이미 자체 계약서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표준계약서에 들어 있는 필수 항목들... 

    예를 들어 휴게시간, 급여 세부항목, 퇴직급여 같은 건 꼭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임금항목이나 근로시간이 모호하게 작성돼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양식은 '주간, 야간, 3교대, 복합 근무 등' 다양한 형태에 맞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해요. 

    양식은 신뢰할 수 있는 공단출처 양식사용하셔서 실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급여 상호협력동의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함께 챙기면 좋은 문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동의서’입니다. 

    처음 들으면 뭔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양현장에서 오해 없이, 갈등 없이 지내기 위한 일종의 약속서 같은 거라고 보심됩니다. 

      (돌봄사전점검표 양식포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지사항

    예를 들면,
    ✔️수급자는 요양보호사에게 예의를 갖추고 협조할 책임이 있고,
    ✔️요양보호사는 안전하게, 또 성실하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죠.
    ✔️기관장도 전체 서비스가 잘 돌아가도록 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미리 정리해두는 문서입니다. 

    또 하나 추가로 '상호협력동의서' 양식파일에는 ‘안전한 돌봄제공을 위한 사전점검표’도 함께 포함돼 있는데요. 

    🔻안전한 돌봄 사전점검표(예시)🔻

    실제 돌봄 현장에서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이니,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3.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죠. 

    이럴 땐 ‘요양보호사용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작성 참고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파일]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 

    특히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근무시간 설정, 급여 항목 구분, 고충 처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어 계약서 작성이 한결 더 쉬워질 수 있는데요. 

    또한 근로기준법과 관련 제도를 기반으로 정리돼 있어서, 기관과 보호자 모두가 기준 삼기에 충분합니다. 

    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참고사항 총 1️⃣부터 7️⃣까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요. 


    1️⃣ 계약 구조 및 기본 정보 안내
    - 계약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기관과 보호사 양쪽 모두 계약서를 각각 1부씩 갖고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담긴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가 충분히 설명해주고, 관련된 법령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들어가지 않은 항목은 취업규칙이나 관련 법규를 따르도록 안내하는 게 원칙이에요. 

    2️⃣ 계약 기간 기입 기준
    - 계약 종료일은 기간제 계약일 때만 작성하고,
    - 반복된 단기 계약의 경우에도 실제로 계속 일한 기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근무지와 업무내용 정리
    - 보호사의 근무지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정하며,
    -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급여 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계약서에 명확히 금지된다고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기재
    - 실제 근무로 인정되는 시간과 계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 대기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실질적인 휴게 보장이 되는지도 명확히 해야 해요.
    - 근무 가능한 요일도 미리 정해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급여 항목 명확화
    -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 식사비, 교통비 등 급여 구성 요소와 지급 일자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해요. 

    6️⃣ 사회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안내
    -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관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일부 보험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동안은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필수예요. 

    7️⃣ 고충 발생 시 처리 절차 정리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불쾌한 언행이 발생할 경우,
      보호사가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항도 함께 마련돼야 해요. 


    지금까지 최신 개정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양식과 함께, 장기요양급여 상호협력 동의서, 그리고 돌봄 사전점검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작성 유의사항' 문서는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임금 항목 세분화, 근로시간 기준, 고충 대응 절차 등을 간결하게 정리해줘서, 계약서를 조금 더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와 기관이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자료가 실무 현장에서 유익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