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필수 교육이지요. 이미 많은 일용직 근로자 분들이 이 교육을 한 번쯤은 이수하셨을 텐데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한 번 이수하면 반복해서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는 점 알고 계셨나요?…
자세한 내용 보기건설 일용 근로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꼭 이수 하셔야…
자세한 내용 보기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 작동기능점검 "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소방시설 점검은 선택이 아니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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